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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7 2015가단1095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B에게,

가. 피고 E는 6,982,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5.부터

나. 피고 F은 117,399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센터(이하 ‘원고 센터’라고 한다)는 중중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제반 사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여 비영리민단단체지원법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된 비법인사단이고, 2008. 2.경부터 원고 B은 원고 센터의 총무팀장으로, 원고 D은 원고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각 근무하던 사람들로서 원고 D과 원고 B은 모녀 사이이다.

나. 원고 센터는 2007. 12. 28. 부천시장으로부터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사업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다. 원고 D, 원고 B은 원고 센터에 근무하면서 부천시로부터 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보건복지개발연구원에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의 활동보조금을 신청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활동보조금을 지급받아 75%를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5%를 원고 센터에서 사용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활동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2008. 2. 12.부터 2011. 9. 28.까지 실제 활동보조인이 장애인 P의 활동보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활동보조를 한 것처럼 활동보조금 신청을 하여 총 743회에 걸쳐 활동보조금 명목으로 43,904,000원을 교부받고, 2008. 4. 29.부터 2011. 10. 19.까지 실제 활동보조인이 장애인 Q, R, S, T, U, V, W, N, X의 활동보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활동보조를 한 것처럼 활동보조금 신청을 하여 총 2,468회에 걸쳐 활동보조금 명목으로 118,192,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원고

D, 원고 B은 위 다.

항과 같은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 D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원고 C은 징역 1년 6월의 각 형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2고단470호), 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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