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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5 2015구합7936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8. 6. 9. 설립되어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그 산하에 부속기관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광주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두고 있다.

참가인은 2009. 3. 9.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이 사건 센터의 아이돌보미 190여 명이 가입되어 있다.

참가인과 이 사건 센터의 단체교섭 경과 참가인이 이 사건 센터에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참가인과 이 사건 센터는 2015. 1. 7.과 같은 해

3. 3. 두 차례 교섭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센터는 참가인에게 2015. 4. 3. 아이돌보미의 금품 체불과 관련된 진정사건에서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이 확정통보될 때까지 단체교섭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5. 4. 7.에는 아이돌보미와 센터 사이에 종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관할 노동청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체교섭을 보류하여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다.

참가인은 2015. 4. 10. 이 사건 센터에 3차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센터는 같은 달 21일 이 사건 센터는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아이돌보미의 보수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의 교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참가인은 2015. 6. 9. 4차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해

6. 15. 이 사건 센터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원고(이 사건 센터)가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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