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국토관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2.경 피고와 사이에 F사업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있던 양산시 G 전 13,1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경락받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4. 이 사건 토지를 대금 6억 6,800만 원에 경락받아(울산지방법원 H), 같은 해
4. 6. 대금을 완납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기 위하여 소요된 돈은 합계 7억 987만 원(=경락대금 6억 6,800만 원 등기비용 22,099,000원 근저당설정 등 제비용 5,075,000원 취득세 14,696,000원)이고, 그 중 4억 5,000만 원은 부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채무자 피고)을 받아 마련하였는데, 망인은 2009. 4. 6. 피고와 사이에 위 소요비용과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망인과 피고가 각 1/2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F사업 I지구 사업부지에 편입되었고, 피고는 2009. 12. 30. 양산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 1,257,155,660원을 수령하였다.
마. 한편, 망인은 2009. 5. 2.경 등산을 하던 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서는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있으며, 그 상속지분은 원고 A이 2/7, 원고 B, C이 각 3/7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은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기 위하여 소요된 제비용을 공제한 후의 수익을 망인과 피고가 각 1/2씩 분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