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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4나45529
투자금반환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국토관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2.경 피고와 사이에 F사업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있던 양산시 G 전 13,1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경락받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4. 이 사건 토지를 대금 6억 6,800만 원에 경락받아(울산지방법원 H), 같은 해

4. 6. 대금을 완납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기 위하여 소요된 돈은 합계 7억 987만 원(=경락대금 6억 6,800만 원 등기비용 22,099,000원 근저당설정 등 제비용 5,075,000원 취득세 14,696,000원)이고, 그 중 4억 5,000만 원은 부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채무자 피고)을 받아 마련하였는데, 망인은 2009. 4. 6. 피고와 사이에 위 소요비용과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망인과 피고가 각 1/2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F사업 I지구 사업부지에 편입되었고, 피고는 2009. 12. 30. 양산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 1,257,155,660원을 수령하였다.

마. 한편, 망인은 2009. 5. 2.경 등산을 하던 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서는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있으며, 그 상속지분은 원고 A이 2/7, 원고 B, C이 각 3/7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은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기 위하여 소요된 제비용을 공제한 후의 수익을 망인과 피고가 각 1/2씩 분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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