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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4: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로터리 맞은 편 도로를 C학교 후문 쪽에서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때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7세)가 운전하는 E SM5 택시 운전석 앞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위 택시가 2차로로 튕겨져 나가면서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45세)가 운전하는 G 메가트럭 운전석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H(남, 5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평면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투싼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남, 2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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