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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31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6. 27.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24. 18:30경 경산시 D에 있는 E병원 3층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9세)과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엘리베이터에 태운 후 1층 주차장에 내려갔다.

피고인은 위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문구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수부자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인 피해자 F(2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이후 경찰이 오자 도망하여 주변에서 대기하던 중, 경찰이 떠나는 것을 보고, 주변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야! 네가 신고했냐 ”라고 소리를 지른 다음,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다리, 팔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4수지부 중간마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C는 이 법정에서 경찰진술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찔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으나, 피고인과 C의 관계, C의 법정 진술 태도 등을 감안하여 C의 법정진술은 믿지 않는다)

1. 수사보고 피해자 F의 상처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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