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73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6.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5.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초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34세)를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4. 9.경 헤어졌는데, 피해자가 6,500만원을 투자하여 식당을 개업할 당시 피고인의 모가 사용했던 ‘D’이라는 상호와 식당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식당 운영권을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피해자와 다투고 있는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중순 23: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문제로 매번 이렇게 싸울 바에는 가게를 이만 접자”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6. 말 24:00경 길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친구들 앞에서 피고인에게 짜증을 내는 피해자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위 식당 앞으로 데리고 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질질 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8. 21. 08:00경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