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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5 2013고단88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6. 28. 확정되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 후 2013. 5.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6. 위 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구속 구공판 되어 같은 해 12. 19. 위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 2014노9호로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I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다수 주민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22.경 강릉시 공제로 413-15에 있는 강릉교도소에서 피해자 I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의사와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후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0:10경 동해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한 것으로 허위진단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진단서를 작성해 준 의사 AK과 허위진단서 작성에 관해 공모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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