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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7 2014다13457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징계처분으로서 해고의 정당성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므로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등 참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징계면직처분의 경위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피고는 2001년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G가 발행하는 F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판매와 결제를 대행하고 상품권을 보관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피고는 내부적으로 상품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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