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2차례에 걸쳐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 피해액 중 일부 피해액이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3명의 피해자에 대한 4,970만 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피해액의 크기,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수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