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및 검사) 각 양형부당(제1 원심: 징역 2년 6개월, 몰수, 추징, 제2 원심: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별개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매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접근매체대여방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