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20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고인이 군복무 중 같은 부대 취사장에서 복무한 C( 이하 'C' 라 함) 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가. 피고인과 C는 2016. 5. 중순 일자 불상 14:30 경 충북 단양군 D 소재 E 지역 병사 식당 내에 있는 취사병 휴게실에서 피해자 F(20 세) 을 피고인과 C 사이에 눕힌 상태에서, 피해자 F의 팔이 피고인에게 닿자 피고인이 " 왼쪽으로 가라 "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 F의 복부를 가격하고, 피해자 F의 몸이 C에게 닿자 C가 " 오른쪽으로 가라 "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 F의 복부를 가격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 한쪽만 택하면 두 명에게 맞지 않는다 "라고 하여 피해자 F이 C를 향해 몸을 움직이자 피고인과 C는 함께 양쪽 발로 피해자 F의 복부, 허벅지, 성기 등을 20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와 뺨을 10회 가격하였다.

나. 피고인과 C는 2016. 6. 7. 14:3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평소 실수가 많아 교육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을 눕게 한 후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F의 복부를 누르며 주먹으로 양 팔뚝을 15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 F이 " 살려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C는 조리 복으로 피해자 F의 입을 막았다.

다.

피고인과 C는 2016. 6. 8. 14:3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20 세) 가 "F 은 흡연을 하지 않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조리과정에 대해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못해 교육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C가 번갈아가며 파리채 손잡이로 피해자 G의 발다닥을 15회,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이마 부분을 10회 가격하고, 피해자 G를 피고인과 C 사이에 눕게 한 후 피해자 G에게 " 왼쪽으로 가라", " 오른쪽으로 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 G가 이동하게 하던 중 피해자 G의 몸이 피고인의 몸에 닿으면 피고인이, C의 몸에 닿으면 C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