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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0 2020고단1135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20:50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건물 출입구 앞에서 처음 보는 사람인 피해자 C( 여, 26세) 이 전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오빠가 해결해 주겠다", "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그냥 가시라고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만진 적은 없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내지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행위 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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