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1 내지 3, 갑 제10호증의1 내지 3,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1 내지 3, 갑 제16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24호증의1, 4, 5, 6, 을 제29, 3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감정인 C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성북구 B 대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1980년경 지하층부터 3층까지는 각 호실별로, 4, 5층은 층별로 구분되어 집합건물로 건축되었으나, 1995년경 화재가 발생한 이후 보수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상가 중 지하층 및 1, 2층(이하 ‘저층 부분’이라 한다)에 있던 격벽이나 구분시설이 철거되어 위 저층 부분의 각 호실은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이 상실되었다.
나. 원고는 2006. 1. 1.경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층별 대표자 6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그 무렵부터 회칙 및 관리규약을 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를 징수하는 등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상가의 부지이나,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는 않고,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ㄴ, ㄱ,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99㎡(이하 위 ‘나’ 부분 199㎡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은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된 도로로서,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점유ㆍ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였다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도로의 점유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의 2018. 6. 18.자 준비서면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