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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5 2019나146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이 법원에서의 정산의무 위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이하 생략한다) 2면 13행의 “원고 A마을회의”를 "원고 A마을회 이하 '원고 마을회'라 한다

)의”로 고침. 3면 2행의 “아니한채”를 “아니한 채”로 고침. 3면 6행의 “F의”를 “E의”로 고침. 3면 13행의 “원고 A 마을회는”를 “원고 마을회는”로 고침. 4면 8행의 “2014. 14.경”을 “2014. 1.경”으로 고침. 4면 13행의 “회원간의”를 “회원 간의”로 고침. 5면 1행의 “것이으므로”를 “것이므로”로 고침. 5면 6행의 "22 내지 23 내지 25“를 ”22 내지 25“로 고침. 5면 9~14행의 ① 부분을 아래 ① 부분으로 고침. ① 피고 D은 2015. 11.경, 원고 B, C에 대하여 2015. 1. 18.경 원고 마을회의 정기총회에서 피고 D의 이장 재임시기에 200만 원이 빈다고 이야기하여 피고 D이 횡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원고 B에 대하여 2015. 6. 9.경 임원회의 중 피고 D이 이장일 때 1,150만 원이 비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2015. 7. 5.경 임시총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하며 연도별내역서를 배포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각 고소하였다. 6면 14행의 “증거불충분하므로 혐의 없음의”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의"로 고침.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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