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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6 2018나274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마을회(이하 ‘피고 마을회’라 한다)는 1957년 이전에 경남 G면(현 H시) 소재 C 부락에 거주한 자와 별도 농무계에 출현되는 후손 중 가구당 1명씩을 회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피고 마을회의 회원으로서 1997년경부터 피고 마을회의 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나. C 부락의 마을 이장 또는 농지위원으로 활동하던 D, E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락민들의 동의도 없이 피고 마을회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피고 마을회의 회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1997년경부터 민사소송 등을 통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마을회로 되찾아 왔다.

다. 피고 마을회는 이러한 원고의 공로를 인정하여 2003. 7. 22. 되찾은 재산의 1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2004. 8.경 이를 확인하는 서면결의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54,000,000원과 원고의 공로로 인정된 금액 중 나머지 금액 64,000,000원(= 원고의 공로로 인정된 금액 94,000,000원 -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돈 30,000,000원)의 차액 90,0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 마을회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것이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9.경 피고 마을회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 마을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22.자 피고 마을회 결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마을회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민법 제276조 제1항). 그런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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