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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4.23 2014고단2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14. 3. 15. 19:00경부터 20:35경까지, 밀양시 B에 있는 C 공장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나누어 가진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판돈 합계 601,000원을 걸고 약 15회에 걸쳐 속칭 ‘포카’를 D, E, F와 함께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현행범인 체포되자, 벌금수배에 대비하여 평소 외우고 있던 동생 G의 주민등록번호와 G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5. 21:44경 밀양시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현행범 체포서 작성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자 벌금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J)를 마치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진술하여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2014. 3. 15.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3. 15. 21:46경 위 I파출소에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K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건 관련하여 카드 52매와 현금 합계 601,000원을 압수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압수조서 참여인란에 “G, J, 경남 밀양시 L건물 301호”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무인의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4. 3. 16.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3. 16. 10:05경 밀양경찰서에서, 위 도박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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