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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800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12.경부터 2011. 9. 초순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채무자 D의 집에 매월 1회 이상 찾아가 피해자에게 채무 500만원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내 돈 내놔라! 씨발년아! 개같은 년! 도둑년이다!”라고 소리쳐 채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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