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지주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등산화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형으로 2회, 벌금형으로 1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작업을 완료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여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못한 것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119에 신고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