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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672
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은 강도 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으로 4회, 집행유예의 형으로 1회, 벌금형으로 18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모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고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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