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노4290
횡령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은 횡령 및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징역형으로 1회, 집행유예의 형으로 4회, 벌금형으로 10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