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지방국세청은 원고의 거래처인 B(대표자 C, 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B의 거래처인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의 매출ㆍ매입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업연도 매출 누락 매입 누락 2009 809,226,600 73,805,800 2010 26,705,000 154,333,000 합 계 835,931,600 228,138,800 원고의 매출ㆍ매입 누락 내역 (단위 : 원)
나.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3. 12. 5. 원고에게 매출ㆍ매입 누락으로 인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113,508,300원, 증빙 미수취와 계산서 미발급 등으로 인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3,353,71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고, 2009사업연도 매출누락액에서 매입누락액을 차감한 735,420,800원을 원고의 대표자인 D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위 경정ㆍ고지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 21.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B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취득한 B의 거래처원장(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거래처원장’이라 한다
)과 B의 대표자인 C의 남편 E가 작성한 확인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처원장의 기재 내용 중 원고가 이미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로 신고한 2009. 1. 20.자 40,000,000원, 2009. 3. 16.자 7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 부분 및 20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