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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4구합2097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지방국세청은 원고의 거래처인 B(대표자 C, 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B의 거래처인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의 매출ㆍ매입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업연도 매출 누락 매입 누락 2009 809,226,600 73,805,800 2010 26,705,000 154,333,000 합 계 835,931,600 228,138,800 원고의 매출ㆍ매입 누락 내역 (단위 : 원)

나.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3. 12. 5. 원고에게 매출ㆍ매입 누락으로 인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113,508,300원, 증빙 미수취와 계산서 미발급 등으로 인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3,353,71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고, 2009사업연도 매출누락액에서 매입누락액을 차감한 735,420,800원을 원고의 대표자인 D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위 경정ㆍ고지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 21.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B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취득한 B의 거래처원장(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거래처원장’이라 한다

)과 B의 대표자인 C의 남편 E가 작성한 확인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처원장의 기재 내용 중 원고가 이미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로 신고한 2009. 1. 20.자 40,000,000원, 2009. 3. 16.자 7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 부분 및 20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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