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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8 2015노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3. 8. 9.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만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위 차량을 양도하는 등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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