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 C는 공동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7,59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F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I 소재 토지에 다세대주택(J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F에게 원고 명의로 개설한 반월신용협동조합계좌와 신반월새마을금고계좌(이하 순서대로 각각 ‘이 사건 신협계좌’, ‘이 사건 새마을금고계좌’라 한다)의 통장, 직불카드 및 사용도장을 맡기면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공사대금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3. 9.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F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분양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건물 인근에서 분양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 B는 피고 C와 부부사이로서, 2014. 10. 7. 공인중개사인 피고 G의 중개로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 F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301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4. 10. 28.부터 2016. 10. 2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301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2,000만 원을 2014. 1. 16. 피고 F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8,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2014. 2. 19. 피고 F의 직원인 K 명의의 계좌로 위 각 금원의 지급일이 임대차계약 체결일 보다 앞서는 이유는, 피고 B는 2013년경 피고 F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2014. 10. 7. 위 분양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면서 기지급한 계약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
5,500만 원을 2014. 10. 28. 이 사건 신협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피고 D은 2014. 5. 25. 피고 G의 중개로 원고의 대리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