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5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을 하는 자로 피해자 C과 처남 매형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 8. 10:00 경 전 북 완주군 D에 피해자 C( 남, 53세) 이 식재하여 관리하던 밤나무 10 년생 120 주( 시가 미상) 가량을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굴 취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법리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식재한 임목의 소유권은 민법 제 256조에 의하여 임야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752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전 북 완주군 D 임야 5,058㎡(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식재된 수량 미상의 밤나무를 굴 취하여 다른 곳으로 이식한 사실은 인정된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굴 취한 밤나무의 수량이 120 주로 되어 있으나, 수사관의 방문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식한 밤나무는 약 70 여 주로 보이고( 수사기록 제 30 쪽), C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굴 취한 밤나무의 수량이 120 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이 사건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C이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밤나무의 소유자 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임야는 E, F, G이 각 1/3 의 지분을 보유하여 공유하고 있는 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C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고, 위 C이 이 사건 임야에 밤나무를 식재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C이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되었던 밤나무의 소유자 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E, F, G 중 E은 피고인의 부친으로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F은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임야는 H 종중 소유의 선산으로 E, I, G의 공유로 명의 신탁된 것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