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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1.27 2015가단90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차전250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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