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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1 2017고단30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05:00 경 부산 동래구 C 원룸 앞길에서 귀가 중에 있던 피해자 D(22 세, 여)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빠르게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고 다른 팔로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손목시계를 풀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 가만히 있어 봐라, 이거 위험한 물건이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3.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 관찰을 명함)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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