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59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