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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7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금액과 미지급 리스료 합계만도 8,000만 원이 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C와 합의한 외에는 피해회복된 것이 없는 점, 고소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체포될 때까지 출석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 경위,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정 환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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