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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7 2019노42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중 912만 원에 관한 부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 관련) 및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중 1,000만 원에 관한 부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관련)을 모두 이유무죄로 판단하면서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중 위 이유무죄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 N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N로부터 차용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중 위 1,000만 원에 관한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내세우는 사정들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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