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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6 2020노824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각 업무상횡령의 점(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부분과 피고인이 작성한 업무일지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F의 돈으로 입주선수금 등을 이미 납부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로부터 이를 다시 교부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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