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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18 2019누38252
관리위탁료 부과처분 일부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 중 “2018. 6. 18...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8. 23. 주차장 시설 및 유지관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양천구 B에서 위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 변경 전 명칭: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는 지방 공기업 법 제 76 조, 구 서울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서울 특별시 조례 제 1794호, 1983. 8. 17. 제 정 )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다.

피고는 2016. 6. 28. 서울 특별시 장과 사이에, 피고가 서울 특별시장으로부터 공영 주차장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 받는 내용의 ‘ 서울 특별시 공영 주차장 관리 위 수탁 협약’( 이하 ‘ 이 사건 관리 위 수탁 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13. 주차 장법 제 8 조, 제 13 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하 ‘ 이 사건 주차장 조례’ 라 한다) 제 10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공영 주차장을 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공고 C로 ‘ 서울 특별시 공영 주차장의 관리 수탁자 선정 입찰 공고 ’를 하였다.

위 공고에 따르면 강남권 6권 역 43개소 2,542 구획과 강북권 4권 역 31개소 1,744 구획이 수탁사업자 선정의 대상이고, 위탁기간은 3년 (2016. 11. 1.부터 2019. 10. 31.까지) 이다.

라.

원고는 서울 중구 D 등에 소재한 강북권 E 권역 노상 주차장 353 구획 및 노 외 주차장 14구 획( 이하 ‘ 이 사건 주차장’ 이라 한다) 을 4,736,700,000원( 위 공고의 예정가격은 4,609,035,000원 )에 낙찰 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0. 4. 서울 특별시장을 관리 위탁자로, 피고를 대행자( 발주기관) 로, 원고를 관리 수탁자( 계약 상대자) 로 하여 위탁기간을 2016. 11. 1.부터 2019. 10. 31. 까 지로, 총 위탁 사용료 4,736,700,000원을 3년 동안 분할 하여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 강북권 E 권역 서울특별시 공영 주차장 위 수탁 관리계약’ 을 체결하였다.

마. 이후 원고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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