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8]
1. 피고인은 2013. 6. 2. 22:00경 진주시 미천면 반지리 마을 회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임의로 운전하여 같은 면 오방리 반도요양원 인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피해자의 포터화물차를 같은 면 오방리 반도요양원 인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014고단689] 피고인은 2014. 5. 14. 20:13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토영꼬치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촌동에 있는 방가네촌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44] 피고인은 2014. 12. 12. 12:00경 진주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낚시대 세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2014고단68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운전면허조회서,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