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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28 2014고단4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5. 10:3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5. 14: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E에 있는 ‘F’라는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1달이 지나지 않아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충분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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