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직원 D은 2018. 4. 6. 00:10경 만 17세의 청소년 E에게 소주 2병, 맥주 1병을 판매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8. 4. 19.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경찰로부터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피고가 2018. 4. 17. 원고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사전통지를 하자, 원고는 2018. 4. 26. 피고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니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대체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5. 3.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2조 등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1/2로 경감한 다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6,8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평소 종업원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신분확인을 할 것을 철저히 할 것을 평소에 수시로 교육하여 왔고, 여기에 청소년이 경찰관에게 스스로 지문인증을 요청할 정도로 대담한 행태를 보였던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청소년이 심한 욕설과 막말, 폭언 등을 하면서 거친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임신 7개월이었던 D이 위협을 느껴서 주류를 판매하게 된 것이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소정의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중
I. 일반 기준 15호 차목을 적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