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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0. 12:05경 울산시 중구 남외동 소재 암반수탕 주차장에서부터 같은동 소재 고려페인트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시 중구 남외동 소재 암반수탕 앞 도로를 암반수탕 주차장 쪽에서 병영사거리 쪽으로 유턴 하였다.

이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으로부터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대향차로인 산전삼거리 쪽에서 병영오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 D 포터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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