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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69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8. 22:2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앞에서, 그 곳 노상에 놓여 있던 테이블 및 의자가 피고인의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려 테이블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이유를 고지 받자, C 및 동료 경찰관 G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새끼야! 꺼 지라고 병신 아! 병신 아! 중범죄자도 아닌데 수갑은 왜 채우냐!

”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의 하한 만을 반영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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