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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04 2016고정50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푸조2008 승용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8. 16: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할 생각으로 위 승용차량의 후면 등록번호판을 제설용 넉가래로 가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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