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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09 2019고합185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남편으로 2019. 2. 중순경부터 피해자 C와 별거 중인 자이고, 피해자 D 및 피해자 E는 피해자 C의 친구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14. 05:0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검색하던 중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남자 유흥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그 곳 창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 봉(길이 약 75cm, 두께 약 1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팔 부위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3. 14.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빌면서 ‘성관계를 하기 싫다’며 거절하자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다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씨발, 걸레 같은 년, 밑이 더럽다, 뒤로 돌아라, 너는 더러워서 밑에다 못 한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 01:15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H’ 술집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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