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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22230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천 서구 C 임야 35,85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D 전 12,9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부인 E, 원고의 모인 F, 원고, 원고의 형제인 G, H, I, J, K, L, M는 1974. 12. 2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N은 1988. 5. 16. 이 사건 임야에 관한 F의 1/10 지분에 관하여, 1988. 6.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F의 1/10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은 2000. 5. 17. 자녀인 O, P에게 이 사건 임야 및 토지에 관한 자신의 1/10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의 부인 E은 1982. 9. 7. 사망하였고, E의 상속인들은 2009. 12. 1. 이 사건 임야 및 토지에 관한 E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의 공익사업인 Q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0. 4.경부터 2011. 3.경 사이에 이 사건 임야 및 토지에 관한 공유자들의 지분을 협의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임야 및 토지 지상 지장물에 관하여 보상금을 427,459,430원으로 재결하였다.

피고는 2014. 3. 17.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2093호로 위 지장물 보상금 427,459,430원을 공탁하면서 위 지장물의 공부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고 다수의 자들이 지장물의 소유자라고 다투고 있음을 이유로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하였다.

마. I은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라.

항 기재 지장물 보상금 중 수목에 대한 보상금 87,050,00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이 법원 2018가단235704)를 제기하여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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