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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6.14 2015가단46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6.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6. 26. 및 2015. 6. 30.자 각 대여계약에 따른 대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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