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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5 2020나2000481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 D,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F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간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였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을 상대로, 피고 D,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F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바(피고 B, C, 주식회사 E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지 부족액에 관한 보정명령 불이행으로 그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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