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9. 03:30경 안동시 C, 3동 104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73세)가 E과 같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외간남자를 집에 데리고 오냐, 이 씨발년, 다 죽자"며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 곳 안방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E에 의해 불길이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불을 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