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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5.01 2014고합1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9. 03:30경 안동시 C, 3동 104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73세)가 E과 같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외간남자를 집에 데리고 오냐, 이 씨발년, 다 죽자"며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 곳 안방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E에 의해 불길이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불을 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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