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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7 2019가단5707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2. 21. 피고와 부산 금정구 C건물 D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2,000만 원, 월 차임을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8. 2. 28.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 중 월 차임 없이 보증금을 5,500만 원, 기간을 2019. 2. 28.까지로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총 5,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8. 12. 7.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고, 기간 만료일 무렵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5.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시설점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관리비와 도시가스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손해 발생 여부 및 그 액수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퇴실일 무렵 위 부동산의 관리자에게 시설검검을 받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도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시설 확인 후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준다고 답변한 뒤 현재까지도 시설의 하자 여부와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는 퇴실일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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