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맞기만 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일행이 시비를 걸어 내가 화가 나 주점 방에 쫓아들어갔다. 내가 “왜 좋은 술 먹고 시비를 거냐”고 하니 피고인이 먼저 내 멱살을 잡고 “니가 뭔데 뭐라고 하냐”고 하면서 내 뺨을 한 대 때렸다. 안경도 바닥에 떨어졌다. 친구들이 옆에서 말리고 뜯어냈다. 그냥 가려는데 친구 F이 안보여서 주점 안에 급히 들어가 보니 F과 피고인의 일행이 실랑이하고 있었고, 주점 통로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나에게 욕을 하더니 주먹으로 내 입술 부위를 한 대 쳤다. 나도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세 대 쳤다. 그러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내 가슴을 한 대 쳤다. 주위에서 말려서 밖에 나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F도 원심 법정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흉부의 좌상, 경부의 염좌 및 긴장, 아랫입술 부위의 타박상’을 진단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