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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합38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8. 10:25 경 피해자 C( 여, 30세) 가 근무하는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 들어가, 그 전에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를 꺼 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꼼짝 마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로 피고인을 밀치며 편의점에서 뛰어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범행도구 사진( 과도)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에 사용한 과도 관련),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아니한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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