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725』 피고인은 2019. 11. 4.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P카페 ‘Q’에 접속한 다음 “전동휠을 8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동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동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T)로 8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30명으로부터 합계 21,967,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950』 피고인은 2019. 11. 18.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P카페 ‘U’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노트10 플러스를 1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T)로 1,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합계 7,310,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