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주식회사 C의 직원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명의 상 이사이고, E은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고, F는 대출 브로커이다.
피고인, B, E, F는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플라즈마, 절단기 등 기계를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주식회사 D을 리스 이용자로 하고 위 기계를 리스 물건으로 하는 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피해자 주식회사 G과 체결하고, 주식회사 C이 피해 자로부터 위 기계 대금을 교부 받으면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기계 대금을 전달 받아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4. 6. 초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직원인 I에게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플라즈마, 절단기 등 기계(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를 매입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주식회사 D을 리스 이용자로 하고 이 사건 기계를 리스 물건으로 하는 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같은 달 16. 경 시흥시 J 건물 K 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I에게 주식회사 C 명의로 위조한 발주 수락서, 세금 계산서, 견적서를 제출하고, F는 같은 날 화성 시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주식회사 C 또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L의 명의로 위조한 리 스물건 재매입 약정서, 이사회의 사록, 개인( 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개인( 신용) 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고, 주식회사 D이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채무 불이 행시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기계를 재매입할 것처럼 기망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피해자와 리스 물건 재매입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입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