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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7고단35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망 B[2015. 10. 10. 사망. 주식회사 C 영업부장]과 2014. 7. 4.경 피고인 명의로 D를 설립한 후 2013. 11.경 주식회사 C 직원 E 명의로 설립한 F로부터 CNC칼럼무빙머신(G)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공급받는 것처럼 외관을 취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I 주식회사로 상호변경)에 이 사건 기계가 마치 F가 발주 제작한 2억 8,000만 원의 신제품으로 D 대표인 피고인이 공급받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리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 대출금을 E 명의의 J계좌로 송금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4. 12. 31.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전지점 리스계약 담당 직원인 L에게 ‘F가 이 사건 기계를 발주 제작하여 D에 공급할 예정이므로 피고인을 리스이용자로 하고, 리스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B은 위 기계를 실제 공급하는 것처럼 리스계약과 관련된 발주수락서,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L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을 리스이용자로 하여 피고인이 납입하여 리스기간 만료시 상계처리하기로 한 계약보증금 1억 1,200만 원을 제외한 1억 6,800만 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로 5,274,582원씩 납입하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기계는 F에서 발주하여 제작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에 정상적으로 납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리스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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