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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14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3.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및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고 그 외 동종전과가 2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5. 09:37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에게 뺨을 한 대 맞은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 하자 이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화기 줄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위 전화기 줄이 끊어지게 하여 위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 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반항하며 위 F 등에게 “나중에 언젠가는 죽여 버린다”, “나를 체포하면 이동네에서 근무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언젠가는 피해를 입을 것이다”고 협박하고, 위 F 등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로 경찰관 F의 우측 가슴을 1회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소견서

1. 경위 F 가슴상처 사진모습

1. 피의자가 끊어버린 전화기 연결선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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