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5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09:40경 광주 북구 B 'C' 간판 위에 조명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조명등을 켜두었다고 소리를 지르며 작업장 내에까지 들어가 도마 위에 있던 식칼을 들어 도마에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시비를 걸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계산을 하지 말라고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C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화면 캡처), 현장사진,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